
보도에 따르면, 한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정보원(FIU)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즉, 고객확인(KYC)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처벌은 9월 XNUMX일에 공개되었으며, 업비트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 기업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조된 규정 위반 사항
한국의 주요 금융 규제 기관 산하인 FIU는 업비트의 2024년 700,000월 사업 허가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약 100만 건의 KYC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금융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각 위반 건당 최대 68,596억 원(XNUMX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또한 국내 거래소가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명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국내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거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업비트 운영에 대한 의미
벌금이 승인되면 업비트는 70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암호화폐 부문에서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날 예상되며, 거래소는 XNUMX월 XNUMX일까지 FIU에 입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비트의 사업 허가 갱신 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24년 2024월에 만료됩니다. The Block의 데이터에 따르면 업비트는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283년 XNUMX월에 월 거래량이 XNUMX억 달러를 돌파하며 XNUMX번째로 큰 중앙화 거래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기 및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관리들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AML 및 KYC 준수에 집중했습니다. 업비트의 사례는 주요 업계 참여자들 사이에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