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 가상 자산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및 뇌물 수수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가상 자산과 내부자 정보 교환을 포함하도록 "부적절한 권유"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적 업데이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투자자를 시장 조작과 비윤리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한국의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격차 해소
영환의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금융 규제의 주목할 만한 허점을 해결합니다. 현재 한국은 돈, 증권, 부동산, 회원권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재정적 혜택을 뇌물로 인정하지만 암호화폐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은 주요 부패 방지법의 범위 밖에 있게 되어 규제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부당 권유"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상 자산이 다른 재정적 혜택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영환은 이 변화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암호화폐를 오용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안된 법안은 부적절한 권유의 정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형태의 부패를 포괄함으로써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시장 무결성에 대한 또 다른 보호 계층을 추가합니다.
한국의 광범위한 암호화폐 전략의 일부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더 큰 규제적 명확성을 가져오기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치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포괄적인 세금 정책을 수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규정 준수와 시장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금융감독원(FSS)은 불법적인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FSS 원장 이복현은 보다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거래 관행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통과되면, 수정안은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금지법 한국의 암호화폐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규제 격차를 메울 것입니다. 가상 자산을 부패 방지법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금융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