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재분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내부자 거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금융 상품 및 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FSA는 이르면 2026년에 일본 의회에 제안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는 지불 서비스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며, 주로 투자 수단이 아닌 지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제안된 재분류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상품과 일치시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내부자 거래 제한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FSA의 이니셔티브는 사기 활동의 증가와 함께 채택이 증가한 일본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FSA는 디지털 자산을 재분류함으로써 시장 무결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거래소 상장 펀드(ETF)와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의 도입을 위한 길을 열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암호화폐 ETF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규제 당국은 채택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FSA가 이러한 규제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암호화폐의 분류 기준과 해외 법인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여전히 고려 중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