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금융감독원(FSS)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줄이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행정규칙을 준수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규제 대상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을 직접 또는 지분 투자를 통해 소유, 취득 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ETF 운용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여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공식적인 규제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일상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물 암호화폐 ETF 합법화와 국내 원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권고는 더 큰 규모의 규제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는 여전히 한국이며,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8.25만 명의 한국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