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은 법정화폐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이 도시를 글로벌 Web3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1년 2025월 XNUMX일, 홍콩 입법회는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달러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든 기관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로 전액 뒷받침되어야 하며, 준비자산 관리, 환매 절차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받은 기관만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후이 재무장관은 이 조례가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강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 웨 홍콩금융관리국(HKMA) 최고경영자는 이 조례가 "위험 기반, 실용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홍콩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위원회 의원인 조니 응킷총은 이 법안이 홍콩의 웹3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소매 결제, 국경 간 무역, 그리고 PXNUMXP 거래의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응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장은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며, 유통 규모는 11억 달러에 달했고, 4.5년 초 1.5억 달러에서 증가하여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2024%를 차지했습니다.
홍콩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일맥상통합니다. 홍콩의 적극적인 정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심 있는 글로벌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여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